실제 제가 에이닷을 통해 녹음한 통화이며,
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(통신 및 대화의 비밀 보호)
-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나,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.
- 즉, 대화에 제 자신이 있으므로 합법입니다.

검찰 찐센터에 확인 결과 '주의 해라'
우선 해당 센터는 보이스피싱 총괄이 아닌, 검찰 관련 확인해주는 부서였다는걸 알았습니다. ( 내가 왜 보이스피싱으로만 알고 있었지? 당연한건데!? )
하지만, 친절하게도 '법원도 공공기관이라 개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.' 라고 언급해주셨습니다.
만약 보이스피싱인지 의심되시는 분들은 KICS형사사법포털 로 이동하셔서 조회 해보시길 바랍니다.
유튜브 크랩 채널의 "오후 2시 집에 계세요?"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요즘 보이스피싱 | 크랩 영상을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.
제 사례 : https://youtu.be/wH-dorDoxxE
요약
1. 법원 등기를 1월 23일자로 보냈으나 24일에 반송되어왔다. ( 당시에 2월 23일 말하는줄. 근데 끊고보니 일요일에 보냈다고? 어? 했었다. 그래서 조사하기 시작함 )
2. 한달이나 지났던것도 이상했고, 2월이라 하더라도 일요일에 보냈다는것도 이상했으며, 전화도 개인번호 였음.
3. 오후 2~3시에 갈거다 언급
4. 인터넷 대체수령 언급 ( 아마도 여기서 대체수령 하겠다 했으면 보이스피싱용 가짜 웹사이트 주소로 안내했을것. 아. 조리돌림할걸 )
참고로 고등학생때 피싱문자가 어머니한테 와서 농협 피싱사이트인거 주소로 파악하고 vpn으로 우회하여 가짜 계좌정보를 난사했던 적이 있다. ( 복수 안당함 )
참고로 정부기관은 go.kr 로 끝나야 합니다.
예) KICS 형사사법포털 - https://www.kics.go.kr 끝이 co.kr 혹은 .kr 이 아닌 .go.kr로 끝나야 함. (govenment의 약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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